국민입법
국회 입법예고 현황
국민의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더 나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더 나은 대한민국
이 법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급여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적정한 에너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에너지급여 수급권자 및 지급기준을 정의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금융정보 제공을 포함한 관련 조치를 규정한다.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여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으로, 유족 범위를 증ㆍ고손자녀까지 포함하고, 보상금 수급 권한을 사망일에 무관하게 변경하며, 의료진료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감면율을 90%로 상향한다. 또한, 국내 정착 지원대상에 증ㆍ고손자녀와 그 동반가족을 포함하고, 신속한 적응을 위한 지원을 마련한다.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발언을 하려면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발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시행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보훈기금에서 지원 가능한 대부금 정의에 이를 포함하여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함.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대부를 받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참전유공자를 위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도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추가하며,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을 규정하여, 자립과 생활안정을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