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2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2025-03-04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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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요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시행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보훈기금에서 지원 가능한 대부금 정의에 이를 포함하여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함.

상세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부금의 정의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추가하여 보훈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