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3

에너지급여법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2025-03-04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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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요

이 법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급여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적정한 에너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에너지급여 수급권자 및 지급기준을 정의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금융정보 제공을 포함한 관련 조치를 규정한다.

상세 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에너지법」에 따라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저소득층가구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고 충분한 에너지 비용 지원에 한계가 있어 저소득 노동자와 주민 등의 적정한 에너지생활 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의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에너지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소득 등의 조사?확인조사, 에너지급여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에너지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에너지급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에너지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적정한 에너지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에너지급여, 수급권자, 수급자, 수급품, 보장기관, 소득인정액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에너지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라. 에너지급여의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에너지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안 제5조). 마. 수급권의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및 지역별 기준에너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함(안 제7조).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소득ㆍ재산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되, 이를 에너지복지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이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중지하고, 수급자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연체한 경우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권한을 범정부복지통합망을 운영?관리하는 복지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